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·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오늘(1일)부터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한 ‘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’를 시범 시행한다. 이 제도는 ‘저작권 분쟁조정제도’로 저작권 위반 형사사건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해당 사건을 기소 전에 해결하는 제도다. 검찰연계조정제도를 활용하면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을 기소 전에 조기 해결해 저작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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